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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기초법률 (Basic Law)

법령의 입법절차 (Legislative procedure of statute)

by Bright_Between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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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절차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입안부터 공포까지 다양한 절차와 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입안: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법안은 정부나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 협의: 

법안이 관련된 부처나 기관과 협의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관계기관 및 시민들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4. 규제심사: 

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심사가 진행됩니다. 규제심사는 법안이 다른 법령과 조화되고 행정규칙의 규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규제심사를 통해 법안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5. 법제처: 

규제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처에서 정확성과 법적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법제처는 법률학적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령의 체계적인 구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수정을 거치며, 법률학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6. 차관회의: 

법제처를 거친 법안은 해당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차관회의에서 검토됩니다. 차관들은 법안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의 타당성과 정책적 측면을 평가합니다.

7. 국무회의: 

법안이 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여 법안의 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전략에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8.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책임을 가지며, 법안의 범위와 내용을 심사합니다.

9. 국회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사위원회는 법안의 법적 측면과 헌법적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0.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 또는 부결됩니다.

11. 대통령 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검토한 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공포'되어 법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12. 공포: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면 공포됩니다. 공포는 법률의 공식적인 발표로, 법령이 전국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공포된 법령은 공식적인 출판물에 게재되고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법령의 공포 후에는 시행일자가 지정되며, 해당 일자부터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입법절차는 법안의 제안부터 정부와 국회의 검토, 토론, 수정, 승인, 공포까지의 단계를 거쳐 법률로서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며, 국가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규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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