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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기초법률 (Basic Law)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Precautionary claims and claims for damages)

by Bright_Between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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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예방청구 (Claim for Injunctive Relief):
예방청구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원하는 행위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예상되는 손해나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방청구는 법적인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예시:
가) 특정 상표 사용 금지: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는 예방청구를 제기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 건설 작업 중단 명령: 건축 현장에서 안전상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예방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Claim for Damages):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상받거나, 계약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이는 법적인 손실의 복구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시:
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나 인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의 차이점

둘의 차이점은 주로 목적과 법적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목적:
- 예방청구: 주로 예상되는 손해나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정 행위의 금지나 강제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이미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손해 복구와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효과:
- 예방청구: 예방청구가 인정되면, 법원은 예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고, 해당 액수를 상대방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방청구는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은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청구 방식을 선택하여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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