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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기초법률 (Basic Law)

부정경쟁행위 (Unfair competition)

by Bright_Between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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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하여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 환경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와 그 예시로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상표 무단 사용 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혼동초래행위:
혼동초래행위는 경쟁자의 상표나 제품을 모방하여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자의 명성과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합니다.

2. 저명상표 희석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유명한 상표의 가치와 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유명 상표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하여 경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맥주 상표로 유명한 OB를 살충제 표지로 사용하는 등)

3. 오인유발행위:
오인유발행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출처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자의 명성과 신뢰도를 훼손시킵니다. (주로 원산지 오인 행위)

4. 상표 무단 사용 행위:
상표 무단 사용은 경쟁자의 등록된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경쟁자의 상표 가치를 침해시킵니다.

5.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은 기업이나 개인의 상표나 도메인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표나 도메인을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경쟁자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6. 형태모방행위:
형태모방행위는 경쟁자의 제품 디자인, 패키지 형태, 로고 등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경쟁자의 창의성과 노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며, 소비자들을 혼동시켜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훔칠 수 있습니다. (짝퉁)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조치와 상표권 보호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경쟁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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